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법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