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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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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1.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2.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3.채무자가 이직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가.채무자가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3.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4.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5.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6.7.19> ', '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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