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