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연체금의 금액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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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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