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①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