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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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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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제18조 ·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제19조 · 상환의무의 통지제20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1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21조의2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3조 ·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제24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5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30조 ·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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