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의2조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