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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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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8, 2024.6.25>
1.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같은 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받으려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이하 "산정기초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나.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2.법 제18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나.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3.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도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4.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일 것
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것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1.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1.제2항제1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2.제2항제2호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8>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개정 2018.8.28, 2020.4.14, 2024.6.25>
1.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4년
2.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2년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개정 2018.8.28>
1.제5항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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