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임직원 4명
2.「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명
3.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4.국세청장이 지명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
5.교육 및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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