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①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4.6.25>
1.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0
2.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제1호의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을 실행하여 각각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100분의 25. 다만, 해당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해당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6.25>
③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1, 2024.6.2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