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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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동의·협조를 받아 조사한 어린이 불법·불량제품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를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추가 자체조사 없이 그대로 통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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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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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