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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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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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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