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4.21>
1.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전
2.근무인력 전원(全員)의 교체
②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