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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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4.21>
1.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전
2.근무인력 전원(全員)의 교체
②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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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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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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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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