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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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가족관계증명서
②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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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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