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기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별표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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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4.2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사업계획서
2.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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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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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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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