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4.21>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사업계획서
2.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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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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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 시설기준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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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6. 4. 2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기관장) | 전화번호 기관 정보 | 사업기관명 | 전화번호 주소 | 팩스번호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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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3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6. 4. 21.> (앞쪽) 제 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법 인 명: 4. 기 관 장: 위 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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