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4.21>
②삭제 <2026.4.2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삭제 <2026.4.21>
⑤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아이돌봄사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삭제<2026.4.21>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봄사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
1. 인력 배치 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ㆍ경력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법인ㆍ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생년월일: 6. 지정조건: 위 시설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