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4.21>
②삭제 <2026.4.2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삭제 <2026.4.21>
⑤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아이돌봄사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삭제 <2026.4.21>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봄사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