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사업계획서
2.별표 2의3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삭제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