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관리ㆍ평가하기 위하여 보육ㆍ아동ㆍ유아교육ㆍ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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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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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1. 입지조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규모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1)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
구 분 |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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