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관리ㆍ평가하기 위하여 보육ㆍ아동ㆍ유아교육ㆍ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