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①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명
2.소재지
3.기관장
⑤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 사본
2.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인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4.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5.그 밖에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⑦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4.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