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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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기준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 시설기준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6. 4. 2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기관장) | 성명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6. 4. 21.> (앞쪽) 제 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기 관 장: 4. 사업자등록번호: 위 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26. 4. 2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명 | 기관장 성명 기관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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