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마.삭제 <2026.4.21>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성명 및 연락처
2.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경력
3.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3.31, 2026.4.21>
1.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나.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다.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나.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다.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