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삭제 <2026.4.21>
③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봄사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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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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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
1. 인력 배치 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ㆍ경력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1. 인력 배치 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이돌봄 인력수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 | 광역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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