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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 보수교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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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보수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삭제 <2026.4.21>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봄사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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