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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