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1>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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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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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 시설기준 기본시설 | 가. 강의실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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