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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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1>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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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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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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