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1>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