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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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지정ㆍ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ㆍ폐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고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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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지정ㆍ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ㆍ폐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고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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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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