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021.4.2, 2025.10.1, 2026.4.21>
1.제4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2.삭제<2021.4.2>
3.삭제<2016.12.27>
4.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ㆍ등록 취소 등
5.삭제<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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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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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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