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실태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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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아이돌봄사의 활동 실태
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4.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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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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