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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5조 ·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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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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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4.21>
1.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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