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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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성평등가족부
2.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또는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나.법 제1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려는 사람: 종사하려는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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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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