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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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1.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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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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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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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