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①「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1.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