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만족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만족도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한국건강가정진흥원
2.가족ㆍ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만족도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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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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