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4, 2024.7.1, 2025.10.1, 2026.4.21>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4, 2025.10.1, 2026.4.21>
1.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10.1, 2026.4.21>
1.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아이의 건강관리
3.아이의 응급처치
4.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5.10.1,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