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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