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8.30>
1.삭제<2024.8.30>
2.삭제<2024.8.30>
3.삭제<2024.8.30>
4.삭제<2024.8.30>
5.삭제<2024.8.30>
②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삭제 <2024.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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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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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1. 입지조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규모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1)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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