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7에 따른 대행 실적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8 및 별표 14의5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취득교육ㆍ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