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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