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법 제2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1.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