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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