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