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0(교육경비)
①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