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①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ㆍ원료ㆍ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ㆍ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ㆍ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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