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③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1.17>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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