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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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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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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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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