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