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0.2.24, 2020.11.23, 2021.7.1,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환경전문심사원
5.「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매연
2.일산화탄소
3.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황산화물
5.질소산화물
6.탄화수소
7.수소이온농도
8.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소음
10.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