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0.2.24, 2020.11.23, 2021.7.1,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환경전문심사원
5.「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매연
2.일산화탄소
3.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황산화물
5.질소산화물
6.탄화수소
7.수소이온농도
8.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소음
10.진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