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2.8, 2025.10.1>
②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개정 2023.2.8, 2025.10.1>
③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