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