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기술작업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 분야 전문가
2.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공정 전문가
3.「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