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술작업반)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 분야 전문가
2.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공정 전문가
3.「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