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출입ㆍ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ㆍ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1.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2.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③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4.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