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정보 공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