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1.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