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