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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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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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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