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2.24, 2025.10.1>
1.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3.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③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2.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
3.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계획
4.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